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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최대1년6개월 맞벌이 부부 총 3년 출산휴가 난임치 근로시간단축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개정안,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총정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걱정 덜어줄 변화가 온다!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우리 둘 다 일하니까 부담이 너무 커."
    "우리 애가 이제 9개월인데 벌써 복직해야 해? 더 돌봐주고 싶은데…"

     

    이제 맞벌이 부부라 해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보다 길어진 육아휴직,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부부를 위한 배려까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을 제대로 알아두세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맞벌이 부부 총 3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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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그동안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1년, 즉 가정에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한부모 가정인 경우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기존처럼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6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 각각 최대 200만 원 지급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해졌으니, 맞벌이 부부도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기존 10일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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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10일이었지만, 이제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조정도 수월해졌습니다.

     

    💡 변경 전후 비교

    이제 아내가 출산한 직후뿐만 아니라, 신생아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육아휴직 최대1년6개월 맞벌이 부부 총 3년 출산휴가 난임치 근로시간단축

     

    난임 치료 휴가 6일로 확대! (유급 2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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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총 3일(유급 1일 포함)**이었는데, 이제는 **총 6일(유급 2일 포함)**로 늘어납니다.

     

    ✅ 변경 사항

    ✔ 총 6일 사용 가능 (기존 3일 → 6일)
    ✔ 유급 휴가 2일 보장 (기존 1일 → 2일)
    ✔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하므로, 난임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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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도 확대됩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 개정 후: 10일 휴가 가능

    이제 임신 초기 유산·사산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더 긴 시간이 보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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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령 만 8세 → 만 12세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이를 둔 부모들도 보다 유연한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리: 2월 23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난임 치료 휴가: 6일로 확대 (유급 2일 포함)
    📌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10일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연령 만 12세까지 확대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희소식! 육아휴직, 이제 맘 편히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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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못해 아쉬웠던 맞벌이 부부, 출산 직후 아내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했던 아빠들, 난임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부부들…

    이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개정안을 잘 활용해보세요.

     

    📢 2월 23일부터 시행!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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