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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인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전신청은 3월 새 학기를 대비하여 부모님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새로 이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대상자 안내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만 0~5세 영유아 및 보호자이며, 신청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1.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지원 연령: 만 0~5세 영유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소득 기준: 무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되며, 연령별 차등 지원됨
    만 0세: 최대 55만 원 지원
    만 1세: 최대 48만 원 지원
    만 2세: 최대 40만 원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30만 원) 지원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치원 이용)
    지원 연령: 만 3~5세 유아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소득 기준: 무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누리과정 학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 (월 30만 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추가적으로 월 7만 원 지원 (필요 시 신청)


    3.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지원 연령: 만 0~5세 영유아
    지원 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소득 기준: 무관
    지원 내용 (연령별 차등 지급)
    만 0세: 월 30만 원
    만 1세: 월 25만 원
    만 2세 이상: 월 20만 원

     

    4. 부모급여 (2024년부터 시행, 양육수당과 유사)
    지원 대상: 만 0~1세 가정양육 아동
    지원 내용:
    만 0세(출생~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추가 지원 대상
    ✔ 맞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와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 보육료 지원 가능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추가적인 지원 혜택 적용 가능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접속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메뉴 선택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원하는 서비스 선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확인

     

     

     

     

     

     


    2. 방문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 절차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서 작성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 제출
    주민센터 담당자 검토 후 접수 완료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카드 신규 신청 시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다를 경우
    소득증빙자료 특정 지원 항목 신청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입소 증빙 서류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유의사항

     

    1. 보육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부모급여)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 지원, 가정 양육 시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원

     

    예시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하면 보육료 신청 불가

     

    2.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함
    사전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 ~ 2월 28일
    신청 기한을 놓치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수 있음
    변경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됨

     

    3. 부모급여와 보육료 지원 자동 전환
    부모급여를 받는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지원금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받을 수 없음
    어린이집 입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적용됨

     

    4.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필수
    신청 후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승인 완료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보육료 결제가 가능
    승인되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 이용 시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5. 변경 신청 시 적용 시기 주의
    기존 서비스 이용 중 다른 서비스로 변경하려면 신청 기간 내 변경 신청 필수
    변경 신청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됨

     

    예시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3월부터 어린이집 이용을 원할 경우 2월 28일까지 보육료 신청 필요

     

    6.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상담 필수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및 추가 지원 가능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가능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 및 추가 지원 혜택 가능

     

    7. 서비스 이용 중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주소 변경, 소득 수준 변동, 보호자 변경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보육서비스 신청 및 변경 시 위 사항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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