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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배기량(승용차 기준)이나 톤수(화물차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세 기본 개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자동차세 부과 기준
    승용차: 배기량(CC) 기준으로 과세
    승합차: 정원 기준으로 과세
    화물차: 적재 용량(톤수) 기준으로 과세
    이륜차: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

     

    ② 자동차세 납부 기간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6월 16일 ~ 30일 납부)
    2기분: 7월 1일 ~ 12월 31일(12월 16일 ~ 31일 납부)
    연납 신청 시에는 위와 상관없이 한 번에 납부 가능

     

    2.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 중 한 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① 연납 할인율
    1월: 6.4% 할인
    3월: 5.3% 할인
    6월: 3.2% 할인
    9월: 1.6% 할인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② 연납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전자납부 진행

     

    전화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신청

     

    방문 신청
    차량 등록지의 시청,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③ 연납 후 차량 매매 및 폐차 시 환급 여부
    차량을 중간에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자동 환급 처리됨
    차량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가 연납 혜택을 이어받을 수 없음

     

    3. 자동차세 절감 꿀팁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할인 혜택 받기
    배기량이 낮고 친환경적인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선택 시 세금 부담 절감
    차량을 조기 폐차하거나 소형 차량으로 변경하여 세금 절약

     

    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주의사항

    연납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연납 후 환급받으려면 반드시 차량 매매·폐차 신고를 해야 함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다음 해 연납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음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4%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동차 연납 제도 내년엔 사라질수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차량 소유자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제도의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연납 할인율은 2023년에 7%,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연납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분들은 이를 고려하여 세금 납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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