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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달라진 점은?
“자동차세, 매년 내고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바뀌는 연납 할인율, 생각보다 큽니다.”
“과세 기준부터 납부 기한까지, 이번엔 확실히 정리해보세요!”
2025 자동차세 변경사항 정리! 과세 기준, 연식별 감면율, 연납 할인율 축소 등 핵심 내용과 납부 일정까지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제대로 아끼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는 연납 제도의 공제율이 2025년부터 변경됩니다.
- 1월 연납: 기존 10% → 3% 공제
- 3월 연납: 기존 7.5% → 2.25% 공제
- 6월 연납: 기존 5% → 1.5% 공제
- 9월 연납: 기존 2.5% → 0.75% 공제
이러한 공제율 조정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즉, 예전처럼 큰 폭의 절세는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연납을 하면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으니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겠죠.
자동차세 기본 과세 기준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 1,500cc 차량 → 1,500 × 140원 = 210,000원 (기본 세액)
연식별 감면 혜택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차령이 3년을 초과하면 매년 5%씩 감면되며, 최대 12년차부터는 50%까지 감면됩니다.
차량 연식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차: 감면 없음 (100% 부과)
- 3년차: 5% 감면
- 4년차: 10% 감면
- 5년차: 15% 감면
- 6년차: 20% 감면
- 7년차: 25% 감면
- 8년차: 30% 감면
- 9년차: 35% 감면
- 10년차: 40% 감면
- 11년차: 45% 감면
- 12년차 이상: 50% 감면
예를 들어, 1,5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가 210,000원이라면, 차량 연식이 6년차일 경우 20% 감면되어 168,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전기자동차에는 차령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일은 언제?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 부과됩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또는 연납(1·3·6·9월 중 택1) 으로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받는 방법도 있어요.
단, 신청 기한을 넘기면 연납 신청 불가하니 미리 체크하세요.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 연납 할인율, 2025년부터 축소 (최대 3%)
- 1월 연납이 가장 유리
- 연식 오래될수록 자동차세 감면
- 납부 기한 꼭 지키기, 미납 시 가산세 발생
- 위택스, 이택스, 지로앱 등 온라인 납부 가능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그냥 자동이체로 넘기기엔 아쉬운 돈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언제 어떻게 내야 절세가 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자동차세,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아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