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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금 덜 내는 법? 소득공제부터 챙기세요!
"빠뜨리면 손해!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 "2025년, 세금 덜 내고 환급 더 받는 방법? 절세 전략이 답이다!"
- "놓치면 후회! 종합소득세, 지금 절세 준비가 내 통장을 지킵니다."
- "소득은 그대로, 세금은 확 줄이는 2025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공개!"
종합소득세를 아끼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부터 체크해볼까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절대 금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 5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표준은 4,5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인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2. 보험료 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의 12%
- 한도 : 100만 원 (장애인 전용보험은 별도 100만 원 추가)
3. 의료비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한도 없음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는 3% 한도 적용 제외)
4.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대학등록금 등 포함)
- 본인 : 전액 공제
- 배우자 및 자녀 : 대학생 연간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등
5.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
-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율과 한도 별도 규정
6.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년 이전 가입자 한정
- 연간 72만 원 한도
7. 퇴직연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혼합 개념)
- 소득공제는 아니지만 세액공제 효과도 큼
- 연간 납입액의 16.5% 공제 (총 한도 700만 원)
8.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구입자금 상환액 공제 등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뭐가 더 좋을까?
"둘 다 절세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세금 계산의 기준(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든다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한다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바로 세금을 깎아준다!
✔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할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1.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강력하다
-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 - 예)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라면, 세율이 35%
→ 100만 원 소득공제로 35만 원 절세 가능
2. 세액공제는 소득 구간 상관없이 절세 효과가 고정적
- 누구든 똑같이 혜택!
- 예) 연금저축·IRP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 소득이 적더라도 무조건 세금 차감
결론! 당신에게 필요한 절세 전략은?
"세금 줄이는 공식은 내 소득구간에 맞는 공제 조합!"
✔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에 집중
→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항목 꼼꼼하게
✔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
→ 연금저축, IRP, 기부금 세액공제로 직접 세금 차감
✔ 둘 다 챙기면 절세 효과는 두 배!
"미루면 손해! 지금 바로 점검하기"
✔ 모든 공제 증빙서류 미리 준비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작성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꼼꼼하게 확인
📌 "절세는 미리 준비한 사람이 웃는다!"
📌 "2025년, 공제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내 돈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