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개 지원금 받는 법!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서 만 18세 미만(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 부양 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함

     

     

     

     

     

    두 개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예시)
    맞벌이 부부가 부양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면?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80만 원 × 2명) =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추가 신청: 12월 2일까지 (정기 신청보다 10%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3.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이용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주는 지원금,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아깝습니다.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챙겨가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