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 감액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 가능)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 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2005년 12월 31일 이후 출생)
-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며, 소득이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
즉,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중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 예시1) 홑벌이 가구(배우자 있음) + 부양 자녀 1명
➡ 근로장려금 285만 원 + 자녀장려금 80만 원 = 365만 원 지급 가능
📌 예시2) 맞벌이 가구 + 부양 자녀 2명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80만 원 × 2명) = 490만 원 지급 가능
이처럼,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지급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심사 후 9월 지급)
- 추가 신청: 12월 2일까지 가능 (단, 지급액의 10% 감액)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이용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1️⃣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최대 금액을 계산해보기
-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계산기" 를 활용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2️⃣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기
-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지급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에 주의하기
- 신청 가구의 총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따라서, 재산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친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고민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서 최대 금액을 꼭 챙기세요!
반응형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창업, 생각만 했는데 지원금이 나왔다? (0) | 2025.02.06 |
---|---|
청년 월세 지원부터 저축 장려금까지, 숨겨진 지원금 찾기 (0) | 2025.02.05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은? (0) | 2025.02.05 |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몰라서 못 받으면 억울하죠? (0) | 2025.02.05 |
출산휴가 20일이 출산율을 높일까? 전문가 의견은? (0) | 2025.02.05 |